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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리펀드제, 악용 가능성 많다"

  • 영상뉴스팀
  • 2009-06-19 06:25:37
  • [영상논평]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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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희귀난치성약제에 대한 시범적 리펀드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리펀드제는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리펀드제는 약가가 초과 사용됐을 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가의 이중구조를 갖는 리펀드제로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리펀드제는 희귀의약품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명목적 약가를 유지하려는 제약사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 이에 대한 타협적 산물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결정보다는 차선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리펀드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지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시범사업을 하겠지만 다른 중증질환까지 이 제도로 옮아 갈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약사가 명목적 가격을 이유로 중증질환에 공급을 거부할 때에는 또 다른 리펀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리펀드제 도입 초기부터 특정 질환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더 이상 이중가격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이중가격구조를 갖는 것은 분명 올곧은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펀드제가 앞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평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선진국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은 정부 또는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차제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관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희귀난치성 약제에 대한 리펀드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지금의논란도 종식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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