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약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기각
- 최은택
- 2009-06-19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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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김영민 국장 브리핑…"실익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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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영민 국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재정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 설정을 인정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제실시를 청구해 같은 달 30일 재정청구 처리계획을 마련했다.
곧이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에 조정부를 구성했고, 정부와 유관기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8일 최종 의견을 조정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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