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혁신…부당거래 발본색원"
- 가인호
- 2009-06-19 15:52: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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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강립 국장, 2010년 표준코드-2012년 확장바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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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당거래 파악을 위해 바코드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표시할수 있는 확장바코드 도입이 빠르면 2012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확장바코드가 도입되면 모든 의약품 실제 거래가격 파악 및 부당거래 조사, 불량약 회수 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유통정보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신약과 특허도전에 나서는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경쟁력있는 품목에 대한 허가 및 약가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이는 복지부의 의약품 허가-약가 정책에 대한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제약업계의 의약품 개발 패턴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 정책국장은 19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약산업 육성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전제 없이는 제약산업 육성책도 없다”며 의약품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시행으로 리베이트 비용을 R&D투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
표준코드와 확장바코드 사용 도입으로 ▲모든 의약품의 실제거래 파악 ▲부당거래 조사 ▲불량의약품 회수 ▲의약산업계에 정보 제공으로 의약품 수급관리 등에 활용 될 것이라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특히 이날 김 국장은 제약사들의 자발적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다양한 약가-허가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도전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 R&D가 반영된 제네릭 및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를 통해 제약사들의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내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천연물 의약품 개발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것.
김 국장은 원료의약품 위탁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원료의약품 회사에만 위탁이 가능하던 것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원료약 합성과정 중 고압고온 반응 등 일부 특수과정을 화학 회사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 조세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관련 김 국장은 현행 300인 미만 사업장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문을 확대하는 ‘제약기업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 기술수출 시 기술료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부활시켜 제약사들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제약사의 연구개발 지원을 함께 추진하면서 오는 2018년 매출 1조원 글로벌제약사 10곳 창출과 30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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