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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혁신…부당거래 발본색원"

  • 가인호
  • 2009-06-19 15:52:51
  • 복지부 김강립 국장, 2010년 표준코드-2012년 확장바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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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당거래 파악을 위해 #바코드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표시할수 있는 확장바코드 도입이 빠르면 2012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확장바코드가 도입되면 모든 의약품 실제 거래가격 파악 및 부당거래 조사, 불량약 회수 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유통정보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신약과 특허도전에 나서는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경쟁력있는 품목에 대한 허가 및 약가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이는 복지부의 의약품 허가-약가 정책에 대한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제약업계의 의약품 개발 패턴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 정책국장은 19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약산업 육성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전제 없이는 제약산업 육성책도 없다”며 의약품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시행으로 리베이트 비용을 R&D투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

제약산업발전 세미나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에 이어 오는 2012년부터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표시할수 있는 확장바코드 사용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준코드와 확장바코드 사용 도입으로 ▲모든 의약품의 실제거래 파악 ▲부당거래 조사 ▲불량의약품 회수 ▲의약산업계에 정보 제공으로 의약품 수급관리 등에 활용 될 것이라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특히 이날 김 국장은 제약사들의 자발적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다양한 약가-허가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도전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 R&D가 반영된 제네릭 및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를 통해 제약사들의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내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천연물 의약품 개발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것.

김 국장은 원료의약품 위탁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원료의약품 회사에만 위탁이 가능하던 것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원료약 합성과정 중 고압고온 반응 등 일부 특수과정을 화학 회사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 조세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관련 김 국장은 현행 300인 미만 사업장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문을 확대하는 ‘제약기업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 기술수출 시 기술료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부활시켜 제약사들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제약사의 연구개발 지원을 함께 추진하면서 오는 2018년 매출 1조원 글로벌제약사 10곳 창출과 30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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