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면탤크 사용 제약사 55곳 약식기소
- 천승현
- 2009-07-16 0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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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조사결과 발표…15개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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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개 업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1곳은 재수사 지휘가 내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석면탤크를 사용한 제약 71곳,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 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석면이 함유된 덕산약품 탤크를 사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및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
불량 탤크를 사용한 120개사 가운데 위탁 생산 업체 49개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제약사 71곳 중 55곳은 벌금 200만원 이하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탤크 사용 전 불순물 함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산가용물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산가용물 시험을 실시했지만 계산 착오로 불순물 함유비율을 잘못 기재하거나 탤크 구입금액이 크지 않은 15개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해 불기소 처리키로 한 것.
법인 소멸 여부가 문제가 있는 1개사는 식약청에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베이비파우더 제조 업체 4곳은 모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불량 탤크를 공급한 덕산약품 대표 홍 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홍 씨는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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