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탤크 파동 막바지…행정처분 여부 촉각
- 천승현
- 2009-07-17 0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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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검찰조사 결과 안도…'행정처분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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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석면탤크 검찰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석면탤크를 사용한 제약업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약식기소 55곳, 기소유예 15곳으로 결론났다.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쌍벌죄가 적용돼 제조업체와 품질관리책임자 모두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해당업체는 품질관리책임자 구속과 같은 중징계는 면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가용물 검사, 실시했으면 ‘무죄’
검찰은 불순물 함유 여부를 파악하는 산가용물 시험 실시 여부를 처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품질관리 의무사항인 산가용물 시험을 생략했으면 약식기소 처분 및 벌금형을 내린 반면 산가용물 시험을 실시했지만 계산 착오로 기재 오류를 범한 업체는 사실상 무죄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
산가용물시험법에 따르면 탤크 1g을 묽은염산20ml에 녹인 후 물을 넣어 50ml를 만든 다음 여과한다. 이 중 25ml를 취해 가열, 증발시켜 남은 잔류물이 탈크원료에 함유된 불순물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불순물이 0.01g이었다면 불순물 함유 비율은 0.01g에서 0.5g(전체 용액 50ml에서 25ml만 취했기 때문에 탤크는 1g의 절반인 0.5g이 된다)을 나눈 2%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는 계산 착오로 0.01g을 0.5g이 아닌 최초 탤크 양인 1g으로 나눠 불순물 함유비율이 실제의 절반으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계산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이라고 판정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 실수라고 결론내렸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정봉 검사는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석면탤크 제품, 행정처분으로 이어질까
석면탤크 파동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해당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사 과정에서 품질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까지 소환되는 등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돼 자칫 최악의 경우 담당자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
한 국내사 임원은 “최초에 기대했던 무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이후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어 해당 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분위기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탤크 의약품 1000여 제품은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중 검찰조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업체의 제품은 행정처분이 1.5개월로 경감된다.
원칙대로라면 1000여품목에 대해 무더기로 제조업무정지 1.5개월~3개월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또 다시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식약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분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석면탤크 의약품 회수명령에 제약업체들이 적잖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식약청의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앞서 식약청은 “행정처분 경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탤크 파동으로 업체별 수십억원의 손실 및 회사·담당자에 대한 벌금형도 내려진 상황에서 행정처분까지 강행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식약청 의약품관리자 관계자는 “아직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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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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