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회 적발땐 44% 약가인하 폭탄
- 최은택
- 2009-06-12 06:58: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의 회신…부당품목 미특정시 손실 더 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또 부당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데 부당품목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시킨 해당 제약사의 처방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이 산출 될 수 있다.
약가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제약협회의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11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으로 최초 적발된 의약품은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되고, 고시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이 재적발 된 경우 최대 30%까지 직권인하 한다.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인 셈이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인 A제품이 적발돼 최대인하율이 적용된다면 ▲1차 때는 1000원-(1000원×20%)=800원 ▲2차 때는 800원-(800원×30%)=560원의 산식이 성립된다.
복지부는 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매출총액은 본임부담금과 공단부담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비급여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산정시 해당 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때는 요양기관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킨 제약사의 처방(판매)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할인.할증은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아닌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근거한 조정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밖에 제약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매업소 또는 제약사 직원 개인이 발생시킨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또 주사제의 경우 약가인하로 500원보다 낮아질 경우 500원으로 조정한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8월 시행
2009-06-11 14: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2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3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4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신성빈혈 치료 근거 축적…'바다넴' 임상적 가치 조명
- 8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