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장관승인…고시 관보게재…8월 시행
- 최은택
- 2009-07-29 0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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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 Q&A 곧 회신…하반기 리베이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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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초점]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진행상황
"정황은 있고 물증 없는 경우 검경, 공정위 의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사실상 합의한 공정규약은 장관승인을 거치고, 늦어도 31일에는 관련 고시가 관보에 실린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새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을 근거로 Q&A로 정리해 봤다.
-제도시행일이 며칠 안남았다. 문제점은 없나.
=규개위 심의를 마쳤고, 공정규약 합의도 끝났다. 장관이 규약을 승인한 뒤 관보에 고시를 게재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관보게재는 31일로 보고있다.
-공정규약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KRPIA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규약합의에 찬성한 바 없다고 하는 데 내용상 합의가 맞다. 물론 조건이 있었다. 해외제품 설명회 건인데, KRPIA 쪽에서 공정위에 허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 쪽에서 규약개정안에 대해 연내에 승인키로 했으니까, 수개월내 결론이 날 것이다. 공정위가 해외제품 설명회를 허용하면 복지부 승인 규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허용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제약사들은 규약 적용방식을 놓고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제약협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질의하라고 해놨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사례별 Q&A가 작성돼 회신될 수 있을 거다.
-매뉴얼 수준까지 갈 수 있나.
=제약협회의 질의내용에 달려있다.
-하반기 조사계획은.
=한번 정도 나갈 것이다. 조사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8월1일 이전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새 제도와 굳이 연동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거다.
-제약사도 포함되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대상을 선별한다. 당장은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 정보가 많아 제약사까지 손을 뻗히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는 만큼 하반기 조사대상에 제약사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상 한계점은 없나.
=일단 약사법을 근거로 조사가 이뤄진다.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들어오면 비교적 상세한 데이터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리베이트 성격상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 다시말해 정황은 충분한데 물증이 없는 경우는 검.경,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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