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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장관승인…고시 관보게재…8월 시행

  • 최은택
  • 2009-07-29 07:28:08
  • 복지부, 세부 Q&A 곧 회신…하반기 리베이트 조사

[이슈초점]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진행상황

"정황은 있고 물증 없는 경우 검경, 공정위 의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 목전에 도달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사실상 합의한 공정규약은 장관승인을 거치고, 늦어도 31일에는 관련 고시가 관보에 실린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새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을 근거로 Q&A로 정리해 봤다.

-제도시행일이 며칠 안남았다. 문제점은 없나.

=규개위 심의를 마쳤고, 공정규약 합의도 끝났다. 장관이 규약을 승인한 뒤 관보에 고시를 게재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관보게재는 31일로 보고있다.

-공정규약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KRPIA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규약합의에 찬성한 바 없다고 하는 데 내용상 합의가 맞다. 물론 조건이 있었다. 해외제품 설명회 건인데, KRPIA 쪽에서 공정위에 허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 쪽에서 규약개정안에 대해 연내에 승인키로 했으니까, 수개월내 결론이 날 것이다. 공정위가 해외제품 설명회를 허용하면 복지부 승인 규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허용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제약사들은 규약 적용방식을 놓고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제약협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질의하라고 해놨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사례별 Q&A가 작성돼 회신될 수 있을 거다.

-매뉴얼 수준까지 갈 수 있나.

=제약협회의 질의내용에 달려있다.

-하반기 조사계획은.

=한번 정도 나갈 것이다. 조사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8월1일 이전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새 제도와 굳이 연동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거다.

-제약사도 포함되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대상을 선별한다. 당장은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 정보가 많아 제약사까지 손을 뻗히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는 만큼 하반기 조사대상에 제약사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상 한계점은 없나.

=일단 약사법을 근거로 조사가 이뤄진다.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들어오면 비교적 상세한 데이터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리베이트 성격상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 다시말해 정황은 충분한데 물증이 없는 경우는 검.경,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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