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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90여곳, 불법 리베이트 고발·감시 합의

  • 가인호
  • 2009-07-30 11:49:19
  • 요약
  • 이사회 열고 자정운동 결의, 불공정 영업관행 척결

어준선 회장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상호 고발·감시 체계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는 상위제약사는 물론 190여 곳에 이르는 제약협회 회원사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상호 고발 감시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가동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협회는 30일 긴급 이사회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제약사가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제약협회 이사사 50여곳이 솔선수범해서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전 제약협회 회원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키로 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행위 대해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가동키로 한 것.

이와함께 향후 정부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정경쟁 규약을 현실화 해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투명거래 공동규약 안
이날 어준선 회장은 “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이번 긴급 이사회 소집은 회장단사 뿐만 아니라 의약계 전체가 자정운동에 동참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이와관련 “제약단체가 합의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위가 함게 승인해서 할 수 있도록 희망 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복지부 안으로 확정했다”며 “앞으로 규약의 범위안에서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복지부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안에 대해 향후 공정위를 설득해 승인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상호 고발 감시와 관련 협회내에 설치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으나, 강제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호 고발시스템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베이트 자정결의 배경 및 경과

2009 3.30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결의대회 개최 2009 5.26 KBS 제약계 리베이트 실태 보도 2009 6.4 제약협 상위 10대 제약사 CEO간담회 2009 6.11 EUCCK 윤리세미나 개최, 각 단체 윤리서약서 서명 2009 6.12 제약협 영업총괄사장 간담회, 부당거래 척결 2009 6.29 KBS 9시 뉴스 제약계 리베이트 실태 보도 2009 7.6 제약협 상위 9개사 자정결의문 채택 2009. 7.10 회장단 회의, 상위제약사 자정결의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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