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90여곳, 불법 리베이트 고발·감시 합의
- 가인호
- 2009-07-30 11:4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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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열고 자정운동 결의, 불공정 영업관행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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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위제약사는 물론 190여 곳에 이르는 제약협회 회원사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상호 고발 감시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가동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협회는 30일 긴급 이사회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제약사가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제약협회 이사사 50여곳이 솔선수범해서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전 제약협회 회원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키로 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행위 대해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가동키로 한 것.
이와함께 향후 정부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정경쟁 규약을 현실화 해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어 회장은 이와관련 “제약단체가 합의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위가 함게 승인해서 할 수 있도록 희망 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복지부 안으로 확정했다”며 “앞으로 규약의 범위안에서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복지부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안에 대해 향후 공정위를 설득해 승인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상호 고발 감시와 관련 협회내에 설치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으나, 강제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호 고발시스템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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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자정결의 배경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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