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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락산주-류스타틴 급여 적용…8월부터

  • 박철민
  • 2009-07-30 17:29:49
  •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공고

유방암치료제 ' 아브락산주'가 'stage IV 전이성 유방암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하도록 급여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고를 보면 파클리탁셀 개량신약으로서 이번에 등재되는 유방암치료제 아브락산주는 허가사항대로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에 2차 약제로 급여가 신설됐다.

심평원은 교과서 등과 임상논문에서 그 효과가 유효함이 입증돼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했다.

또한 모상세포백혈병에 '류스타틴'이 활동성 모상세포백혈병에 1차 이상으로 적용시 보험급여를 인정(10/100)하게 됐다.

류스타틴은 그동안 2차 약제로 허가를 받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왔다.

한편 이번 공고는 지난 22일 열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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