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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요양기관 본인확인, 주민증 가능…오늘부터

  • 박철민
  • 2009-07-31 16:06:07
  • 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시행규칙 시행

오늘부터 환자가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현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절차 등도 변경 적용돼 치료재료 중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직은행의 장이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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