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주민증 가능…오늘부터
- 박철민
- 2009-07-31 16:06: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시행규칙 시행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오늘부터 환자가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현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절차 등도 변경 적용돼 치료재료 중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직은행의 장이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개정됐다.
관련기사
-
진료의뢰서 남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2009-07-05 13:00
-
약 조제후 재판매 등 의료쇼핑 8월부터 차단
2009-07-19 11: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2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3"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4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5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6"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7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10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