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미부착 7개 제약 첫 행정처분 의뢰
- 이현주
- 2009-08-11 1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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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위반사례 식약청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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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 의약품바코드가 부착되지 아니한 7개 제약사·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시행되는 것.
이번에 적발, 행정처분 의뢰된 제약사는 총 7곳으로 I제약과 L제약, N제약, S제약, W제약, H제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중인 의약품에 바코드 미부착·오부착 및 부착된 바코드가 리더기로 미인식되는 경우 1차 해당품목 판매정지 15일, 2차에는 1개월, 3차에 3개월 4차에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평원측은 "오류가 발생한 업체는 개별통보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식약청에 위반사례를 처분의뢰함으로써 모든 완제의약품이 일관된 의약품바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직접용기의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처분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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