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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용어 병기, 제약사 부담 전가"

  • 천승현
  • 2009-08-22 07:09:03
  • 요약
  • 업계 "소비자·전문가 입장만 반영" 지적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표시기재 지침에 따라 포장·첨부문서 등에 쉬운용어 736개도 의무적으로 병기토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일괄적인 적용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쉬운 용어만 표기할 경우 전문가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시 기재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제약업계의 입장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포장 등의 글자크기·줄간격 등을 준수토록 한 표시기재 지침 가운데 쉬운용어 병기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어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736개 용어를 쉬운 용어로 표기토록 했다. 당초 147개의 용어의 병기가 추진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736개로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예를 들어 ‘경동맥’은 ‘목동맥’, ‘구취’는 ‘입냄새’, ‘누액’은 ‘눈물’, ‘두개골’은 ‘머리뼈’, ‘봉합’은 ‘꿰맴’, ‘안면’은 ‘얼굴’, ‘횡격막’은 ‘가로막’, ‘비염’은 ‘코염’ 등으로 표기하되 종전에 사용하던 용어도 함께 기재토록 한 것.

일반의약품 중 해열진통제는 2010년, 소화제는 2011년, 내용액제는 2012년부터 의무화된다.

제약업체들은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어 중 식약청이 지정한 736개의 용어를 모두 찾아 기존 용어와 병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첨부문서 등의 내용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식약청은 품목별 검토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모든 단어를 검색·변경하고 최종 검토작업까지 마무리하려면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실상 환자용과 전문가용의 두 가지 내용을 하나의 첨부문서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첨부문서 등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어질뿐더러 오히려 시각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존의 용어를 모두 쉬운 용어로 바꿀 경우 의·약사들이 오히려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쉬운 용어 표기를 주장하는 소비자 측과 편의상 기존 용어가 익숙한 의약단체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나머지 모든 부담은 제약사들에 떠 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더라도 의약사들의 오해가 없는 용어부터 단계적으로 선정, 쉬운 용어로 대체토록 하면 되는데 굳이 736개에 달하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모두 병기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국내사 한 실무자는 “쉬운 용어 병기를 위해서는 736개 단어를 모두 입력, 해당하는 용어를 찾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품목마다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용어 중 쉬운 용어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 단어부터 선택, 대체토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며 "소비자 및 전문가들의 눈치에 제약사들에 모든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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