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완 길어진 생동재평가...풀미칸 등 16품목 '적합'
- 이혜경
- 2024-01-20 06:3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022년 2차 결과 공시...13품목 취하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2년 진행된 동등성 재평가가 점안제 결과 공시로 마무리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22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2차)'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점안제(현탁), 국소 외용제제(반고형), 폐흡입제(현탁액) 30품목으로, 제형의 특성 상 자료보완 제출 기한이 추가되면서 늦어졌다.
재평가 결과를 보면 30품목 중 16품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안제(현탁) 8품목, 폐흡입제(현탁) 1품목, 국소 외용제제(반고형) 7품목이 대상이다.
나머지 14품목은 재평가에서 제외됐는데, 사유로는 13품목이 취하(취소)를 진행했고 1품목은 수출용이었다.
이번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개는 지난해 2월에 이어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식약처는 점안제(현탁), 국소 외용제제(반고형), 폐흡입제(현탁액) 품목은 제형 특성으로 인해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 추가로 별도로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 대상 제형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 산제, 과립제, 2022년에는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외용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했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판매업무 정지 6개월), 3차(허가취소)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다.
올해는 정제(필름코팅정 등) 460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식약처, 2024년 재평가 대상 공고…필름코팅정 등 460개
2023-12-29 12:03
-
내년 동등성 재평가 '필름코팅정'...3684개 품목 분류
2023-11-23 12:13
-
약가재평가 맞춰 생동재평가 속도…중복품목 우선심사
2023-09-20 06:40
-
'레보드로' 등 내년 652개 약제 생동성 재평가 예고
2022-08-01 10:39
-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3년내 완료...6000여 품목 대상
2022-07-14 10: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7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8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9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 10[팜리쿠르트] 국제약품·부광약품·조아제약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