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규제 없애야 리베이트 사라진다"
- 박철민
- 2009-08-31 1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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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학회 토론회서 지적,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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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약가 규제로 인해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안됐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의 제네릭 약가 인하와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으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책방향과 유사한 점이 많아 주목된다.
31일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이봉의 교수와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이 교수는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관행의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약가규제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가격규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근절은 제약업체나 병·의원의 자정노력 또는 공정위의 사후구제만으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약가 결정이 유통단계의 자유·공정경쟁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경쟁원리를 갖추도록 약가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쟁원리는 제약업체로 하여금 비용인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병의원으로 하여금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유인을 제공하고 저렴한 의약품 구매를 통해 수익증대를 유도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연세의대 박형욱 교수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범위와 원인'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우리 나라의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할인을 범죄화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러한 제도(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경우 복제약 간의 가격경쟁과 오리지널과 복제약 간의 경쟁을 통해 전체 보험약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발표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저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의약품 간 가격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는 주장은 현재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과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어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약가유통 TFT 팀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임종규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에 있어 복지부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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