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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의료기관서 받는 리베이트가 범죄인가?"

  • 박철민
  • 2009-08-31 16:02:59
  • 연세의대 박형욱 교수, 리베이트 양성화 주장

연세대 박형욱 교수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할인해 구매하는 것을 정당한 거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로부터 제기됐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3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범위와 원인'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다른 산업이나 외국의 보건산업에서는 정당하게 인정되는 할인 거래행위까지 불법적 리베이트로 범죄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만 리베이트 있느냐? 마트도 있습니다" 등의 인터넷 댓글까지 소개하며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교수는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지불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금액을 말한다"면서 "광의의 리베이트는 장기계약이나 대량계약을 한 구매자에 대한 특별 할인제도의 하나로서 구미에서는 흔히 있는 상거래"라고 말했다.

이는 일반적인 '할인'을 의미하는 리베이트와 '뇌물'을 의미하는 킥백(Kickback)을 구별해 할인의 경우에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판매자가 지나치게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 구매 담당자 개인이나 중개인에게 지불받은 금액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킥백"이라며 "이러한 리베이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 받는 것은 합법화해야 하는 리베이트고, 의사가 개인 자격으로 받는 것은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리베이트 합법화론을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치환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약과 관련된 이윤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면 범죄이고 제약회사로 귀속되면 범죄가 아니라는 이중적 가치관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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