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급여정지 가혹성 인정…국회 입법 영향 미칠까
- 이정환
- 2024-01-22 0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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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2건 복지위 계류…김민석 "계속 심사할 필요"
- 약제 처방 의료진·환자 피해 유발…시장 퇴출로 제약사 피해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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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보험약제 급여정지 처분이 사실상 처방 시장 퇴출로 이어져 가혹하다는 점이 동아 승소 근거가 된 점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과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유통문란 행위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규정을 입법 이전 사건까지 소급적용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건보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복지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의 유통문란 행위로 내려진 급여정지 처분이 되레 기존에 처방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가 약을 다른 약으로 불가피하게 바꿀 수 밖에 없는 부당성을 없애기 위해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아울러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 약국 등 보건의료 현장 혼란 축소도 법안 목적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가 아닌 처방약 복용 환자나 의료기관,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7년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로 백혈병 치료제 오리지널 글리벡이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네릭 대체 처방으로 이어지자 글리벡 처방 의료진과 복용 환자들이 크게 반발했던 사례는 급여정지 제도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복지부는 글리벡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에 법원은 동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의 가혹성을 직격했다. 특히 법원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행정법원은 복지부 행정처분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처분 시작 기간 보다 미리 전산 목록에서 의약품을 삭제하고, 처분 종료 이후 삭제한 처방약을 다시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급여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제약사의 거래선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이라는 게 행정법원 판결 골자다.
해당 판결은 논의가 재개될 국회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규제가 원 취지와 달리 리베이트와 관계 없는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계속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과징금 대체가 리베이트 규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급여정지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일정 기간 처분이 이뤄져야 할 급여정지가 실제로는 의료기관 처방 목록에서 아예 빠지게 되면서 처분 종료 후 현실적으로 재등록 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약제 급여정지가 기간 제한을 넘어 처방 시장 퇴출·삭제로 이어지는 가혹성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법원이 동아 급여정지 취소 판결이 동아 승소를 결정하면서 제약계는 21대 국회 임기 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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