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입법, 복지위 기로
- 이정환
- 2023-12-19 0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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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 의견…심사위원 판단 좌우될 듯
- 19일 심사…소급 적용으로 구법 미비 해소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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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입법안 관건은 행정처분 과징금 대체 대상을 과거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함께 통과될지 여부다.
급여정지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제약사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소급 적용 조항을 포함한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19일 오전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법안 지향점과 취지는 동일하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1~2회 위반 의약품은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되며, 3회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을 받는다.
급여정지 시 의료기관은 대체약을 처방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처분 의약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더욱이 환자들은 기존 의약품 대신 다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2018년 개정 전 건보법이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정지 약제가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 급여삭제할 수 있게 규정했다가 현행법으로 개정된 배경이다.
문제는 2018년 건보법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이 결정된 의약품들이다.
이들은 개정 전 법률의 미흡점으로 인해 현행법으로 개정됐지만, 과도기에 리베이트로 급여정지가 결정되면서 시장퇴출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김민석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소급 적용 부칙이 중요하다.
김민석 의원안은 부칙에서 개정 법 시행 전에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으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의약품의 경우 개정 법으로 제재 처분이 가벼워졌을 때 개정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안 부칙도 개정 법 시행 전에 위반으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의약품은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개정 규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을 때 개정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제약산업계와 제약바이오협회는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제약협회는 "유통문란 약제 수사는 시효가 없어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일부 제약사는 물론 과거 유통문란 행위를 한 제약사도 언제든 수사로 적발될 수 있고 급여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피해는 환자와 병원, 약국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소급 적용 부칙 규정으로 법 개정 전 리베이트가 확인된 제약사에게도 과징금 대체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약협회는 "유통문란 행위를 한 제약사에게는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를 가함으로써 처분 목적을 달성하고 환자들에게는 비의학적 사유로 건강권·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급여정지 처분을 가능하면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처분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법제처는 신중검토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급여정지는 리베이트 근절이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며 소급 적용은 법 체계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제처도 소급적용 규정의 모호성과 평등 원칙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 2018년 이전 과거 미흡했던 입법을 수정하는 차원의 리베이트 과징금 대체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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