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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각 '세비보'·'타시그나' 약가협상 속행

  • 최은택
  • 2009-09-10 12:20:45
  • 요약
  • 노바티스, 심평원에 통보…가중평균가 적용 첫 사례

급여신청이 기각됐던 B형간염치료제 ‘ 세비보’와 슈퍼글리벡 ‘ 타시그나’에 대한 약가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다.

노바티스가 대체 약제의 가중평균가에서 협상을 진행키로 결정했기 때문.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비보’와 ‘타시그나’는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에서도 급여 신청이 기각됐다.

노바티스는 일단 대체 가능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한다는 전제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했다. 지난달 변경된 급여등재 절차를 활용한 첫 사례인 셈.

이에 따라 ‘세비보’는 ‘제픽스’와 ‘레보비르’의 가중평균가인 3700원대에서 약가협상이 개시된다.

또 ‘타시그나’는 ‘스프라이셀’ 100mg과 140mg 함량의 가중평균가가 협상개시가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바티스가 일단 약가협상을 속행하기로 했지만 가중평균가 또는 그 이하 수준의 약가를 본사에서 수용할 지 미지수”라면서 “한국법인에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겠지만 협상은 지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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