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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각 '세비보', 가중평균 받고 협상갈듯

  • 최은택
  • 2009-08-21 06:36:46
  • 요약
  • 조정된 결정절차 첫 적용…협상개시가 3772원 관측

노바티스의 B형간염치료제 ‘ 세비보’(텔비부딘)의 급여신청이 또 기각됐다. 하지만 급평위 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약가협상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달부터 조정된 약가결정 구조가 적용돼 제약사가 재평가와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약가협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와 급평위 위원들에 따르면 노바티스와 한독약품이 손을 맞잡았지만 ‘세비보’는 이날 재평가에서도 급여신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양사가 새로 제시한 재정영향평가 자료와 요구가격 소폭 조정조차 평가 결과를 바꿔놓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각결정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조정된 약가결정 방식에 따라 노바티스와 한독약품은 대체 가능한 약제의 ‘가중평균가’를 협상 개시가로 곧바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세비보’ 대체약제인 ‘제픽스’와 ‘레보비르’의 가중평균가는 3772원으로, 양사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3899원과 127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비보’의 대체 가능 약제가 오리지널만 포진해 있는 데다, 상대적 고가인 ‘바라크루드’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영향 탓이다.

따라서 2년 이상 급여등재가 지체된 ‘세비보’ 입장에서 등재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새 약가결정 절차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요구가보다 약값을 더 낮춰야 하겠지만 가중평균가가 높고 급여등재를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빠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내다봤다.

물론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은 산너머 산이다.

급평위가 재평가에서도 종전 심의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제픽스’ 수준까지 약값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약가협상으로 곧장 넘어가더라도 노바티스는 건강보험공단과 가중평균가인 3772원과 ‘제픽스’ 가격인 3255원 사이에서 힘겨운 샅바싸움을 두달동안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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