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5개 입점" 약사 속인 병원장, 2심서 감형 이유
- 김지은
- 2024-01-23 13:2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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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 기망 인정…약국 양도로 피해금 회수 참작"
- “처방전 100건 보장” 약속…권리금 명목 1억4천만원 편취
- 1심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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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는 지난 2019년 B약사에게 강남구 소재 건물 1, 2, 3층을 임차해 4월 중순부터 내과, 정형외과 등 5개 과, 4인 전문의 규모로 연합진료를 할 것이라고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의사는 약사에게 중국, 동남아, 일본, 한국 등 4개 팀이 영업 중이고, 해외 환자들은 한번에 대량으로 약을 구매할 것이며 약국은 개업과 동시에 일 평균 100건의 처방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약사와 접촉할 당시 A의사는 신용불량자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A의사는 사건의 병원을 개업한 후 결국 징역형이 확정돼 법정 구속됐고, A의사의 말에 속아 약국을 개업한 약사는 결국 40일도 채 안돼 약국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A의사 측은 피해 약사 측에 ‘병원 개업과 동시에 전문의 4명과 진료를 시작한다거나 개업 즉시 처방전 100건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약사에게 법정구속에 따른 병원 운영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기망행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사건의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했고, 인근에 약국이 없어 피해 약사가 약국을 개국한 것인 만큼 자신의 기망행위와 피해 약사들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를 통해 A의사가 피해 약사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 언급한 내용들이 확인됐고, 병원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위로 과장해 피해 약사들에게 고지한 사실은 기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약사들은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4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가 법정 구속돼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약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은 건물 1층에 위치하나 건물 정문으로부터 3개의 문을 거쳐 들어와야 하는 위치에 있어 사건의 병원 처방전이 주요한 수입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피해 약사가 유동인구가 많고 약국이 없는 입지조건으로 약국을 개업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교부한 이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고 피해 약사가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해 A의사의 형을 일정 부분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원을 운영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 금액이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가 당심에서 피해 금액 중 40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 약사들이 사건 약국을 양도해 시설비 등으로 1억원을 취득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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