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 수차례 비위, 솜방망이 처벌"
- 박철민
- 2009-10-06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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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원우 의원, 복지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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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사업의 의사결정이 소수 공무원에 집중되고 있어 R&D 전문 심의·의결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결격사유 공무원이 남편에게 R&D 사업을 몰아줬던 사례 등을 들며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보건산업기술과의 보건사무관이었던 남 모씨(현 임용취소)는 2008년 연간 30억원씩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는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 사업 추진시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획을 추진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또한 2008년 8월19일 8시에 개최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하반기 보건의료 R&D 사업 시행계획 최종안을 당일 새벽에 '메모보고'로 대체했음에도 담당 국장과 과장은 보정심에서 시행계획 원안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결정된 '한국형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의 경우 보정심 전문위원이자 남모 사무관의 남편이 위탁책임자로 선정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남모 사무관의 남편 김모 교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건 12억9400만원의 연구용역 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차례의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당시 국장과 과장 및 사무관과 주무관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의 조치 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어 복지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사무관인 남모씨의 경우에도 비위사실로 임용취소 된 것이 아니라, 허위경력으로 입사당시의 자격이 미달돼 임용이 취소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R&D 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단 몇 명에 그치는 기형적 구조로는 R&D 사업 시행이 의미가 없다"면서 "R&D 사업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일원화하거나, R&D 전문 심의·의결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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