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하겠다"...200곳 신청
- 강혜경
- 2024-01-25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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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1월 중 심의위 없다…몇 개월 더 소요"
- '규제샌드박스 신청' 한약사회, 준비 착수
- 쓰리알코리아 "리스트 전달 받아…상황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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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내 반대기류로 지지부진했던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한약사 약국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대한한약사회가 설치 의사가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 날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이은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약사 약국이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데서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지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화상투약기 신청·설치에 대한 의사를 밝힌 곳은 200여곳이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한약사회로부터 약국 리스트를 전달받았다"며 "현재 과기부 실증특례 허가 등을 포함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00개 약국에서 실증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은 3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청 약국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 약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허가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약사회 신청 내역이 보완 중에 있다. 1월 중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계획이므로 2, 3월 경 심의위를 통해 실증여부 등을 확정짓게 될 전망"이라며 "또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도 논의와 의견조회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확정까지는 수 개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현행 부가조건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데 대해 '약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휩쓸린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며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공적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개설자'로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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