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병용 직접조제약 분업예외 청구"
- 허현아
- 2009-10-12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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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진료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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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치료과정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직접조제가 허용된 의약품 청구시 분업예외코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5일분 이내에서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된 신종인플루엔자 직접조제 의약품에 대해 2009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2010년 3월 31일 진료분까지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75mg 7일분과 함께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목적으로 타이레놀정 3일분을 함께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구분코드(JS002)와 ‘예외약제와 동시투여’임을 표시하는 예외구분코드(57)를 기재,전산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86호, 2009.10.1)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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