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관리료에 금융비용 포함, 백마진 불가"
- 박철민
- 2009-10-16 06:0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나라 원희목 의원에 서면답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백마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일정부분 이윤을 합법화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약가이윤 배제, 과잉투약 방지 및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관리료를 통해 이윤이 보전되기 때문에 백마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시 요양기관 경영보전 차원에서 진료수가 항목에 의약품 관리료를 신설해준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유통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밝혔다.
원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통해 어음 또는 현금결제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금융비용의 공식적 허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실무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마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
"백마진 양성화 반대…품목도매 근절 공감"
2009-10-06 16:47:46
-
백마진 합법화 '산넘어 산'…복지부 "반대"
2009-03-23 06:50: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7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8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