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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양성화 반대…품목도매 근절 공감"

  • 박철민
  • 2009-10-06 16:47:46
  • 전 장관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원희목 의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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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사고용 의무 관련, 복지부가 그 기준의 애매한 점을 인정해 분명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복지부는 백마진 양성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품목도매가 근절돼야 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5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했다.

전재희 장관 "약사고용 의무 기준 정비하겠다"

전 장관은 "일일 조제건수 80건에 대한 기준이 사람이냐 건수냐 하는 점이 불분명하다"며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은 원 의원이 조제수 기준이 처방매수, 조제건수 또는 환자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원 의원은 "조제수 80~160건까지 의료기관당 약사 1명을 두기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졌는데 처방매수인가 조제건수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노길상 국장은 "병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솔직한 답변이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에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입원환자수 30명당 약사 한명 등으로 입원환자 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벌죄, R&D 위주 제약사 인센티브 찬성"…백마진 양성화 '반대'

또 원 의원은 복지부 약가 및 유통 TF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원희목 의원은 "TF의 안을 봤는데 시장원리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최저가로 가져가고, 그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에서 나눠먹도록 하는 무자비하고 무식한 방법"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비판했다.

한나라 원희목 의원
또한 원 의원은 "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지,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R&D 투자하는 회사에 법적 제도적 인센티브와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금융비용 인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쌍벌죄 도입은 찬성한다. 다만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주고받음인가 하는 부분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만든 자율규약이 공정위와 부처간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 장관은 "(금융비용 인정은) 실무자가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서 백마진 양성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 장관은 또한 "R&D를 하는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적으로 찬성"이라며 "제약산업을 투명하게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R&D를 하면 보상해주는 계획은 갖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관련 협회·단체의 의견수렴 중이다"고 말했다.

"처방목록 변경 의료기관 실사…품목도매 근절 동감"

또 전재희 장관은 처방목록을 자주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른바 데이터 마이닝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 그간 복지부의 입장.

전 장관은 "처방목록 바뀌는 것이 진료를 위해서라면 합리적이지만, 음성적 거래를 위해 바뀌는 것은 안 된다"면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의료기관은 실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장관은 품목도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핸드폰만 들고 품목도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일정한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도매 창고면적 제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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