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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요양기관 담합여부 검토착수

  • 최은택
  • 2009-10-27 06:47:58
  • 요약
  • 카르텔조사과에 배정…"쉽게 판단할 일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사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경실련의 의혹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26일 공정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고발사건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조사해 온 공정위 제조업 경쟁과가 아닌 부당공동행위를 전담하는 카르텔조사과에 배당됐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뒤 일단 담당 사무관을 지정했고,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공중파와 일간신문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여파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됐다고해서 무작정 현장조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담합소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 담합에 따른 위법소지가 있는 경우 현장실사에 나서지만 문서로 끝낼 수 있다”며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귀띔했다.

경실련 측은 공정위의 이런 대응을 긍정적인 신호로 읽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신고서 접수 등에 대해 물어왔고, 카르텔조사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려왔다”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화이자 등 국내외 제약사 12곳과 요양기관 44곳이 가격을 담합해 실거래가상환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면서 부당공동행위와 재판매가유지 혐의로 지난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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