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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약, 경실련 약가담합 고발에 '당황'

  • 최은택
  • 2009-10-22 06:59:56
  • 요약
  • "근거없는 불안 키운다" 지적…"문제 없다" 관망도

경실련이 가격담합 혐의로 제약사와 요양기관을 21일 공정위에 고발하자 해당 제약사들이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실련은 이날 제약사 12곳과 이들 업체 제품을 구매한 요양기관 44곳을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국내 제약사는 동아, 한미, 대웅, 중외, SK, 한독(사노피), 다국적사는 화이자, GSK, 노바티스, MSD, 쉐링(바이엘쉐링),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포함됐는데, 모두 처방액 순위 상위 20개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이다.

경실련은 (요양기관의)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격담합과 제약사가 재판매가로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도매상에 강제하거나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조사의뢰했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 얘기만 나와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면서 “제약사들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불안감만 키워놓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도매업체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공정위 조사 등으로 이어져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이미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유사한 내용의 고발을 또다시 제기한 저의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동아, 한미, 중외는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1차 발표, 화이자, GSK, MSD는 2차 발표에 포함됐던 업체들이다.

또 노바티스와 쉐링(바이엘쉐링),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6월 조사를 받아 공정위가 자료를 정리중이다. SK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조사를 모두 받은 셈.

하지만 공정위 발표대로라면 동아와 한미, GSK는 재판매가유지행위로 공급가 통제에 나섰던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는 경실련의 의혹제기가 설득력이 있음을 방증한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그러나 “처방약 시장의 대표품목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매번 이런 종류의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유통관리를 제대로 해왔고, 그 결과로 약가 인하가 적었다”면서 “근심할 사항이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경실련이 공개한 공정위 조사의뢰 대상 약물과 제약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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