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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8곳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임박

  • 가인호
  • 2009-10-27 06:48:48
  • 요약
  • 제약협 "징계수위 곧 결정"…신고방식 절차 개선도 검토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해 제약협회가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협회측은 이번 사안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가 익명고발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방식 절차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6일 "현재 리베이트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공개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에서 명확하게 어느 단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현재 해당 제약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신고센터 규정에는 10일 이내에 피 신고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8개 제약사 리베이트 건은 행정적 절차와 공정경쟁준수위를 거쳐 내달중에는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접수된 리베이트 신고건은 리베이트 액수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협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리베이트 행위 자체는 사실로 판명날수도 있으나 사안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징계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하지만 이번 파장이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협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주목된다.

이와함께 리베이트 상호 고발제와 관련 익명신고제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익명고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 협회측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신고방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 규정을 개선해 기명신고를 통한 고발시스템 가동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한편 어준선 회장은 26일 협회 창립 기념사에서 "지난 8월부터 '리베이트근절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약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가 거론된 바 있다"며 "과거에는 제약기업이 살기위해서 리베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살기위해서 리베이트를 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한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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