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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제약 리베이트, 객관적 근거자료 있다"

  • 가인호
  • 2009-10-16 12:30:28
  • 요약
  • 제약협, 해당 제약사에 자료제출 요구…징계여부 결정

익명으로 고발된 리베이트 신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신고의 경우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익명고발 접수를 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제약협회는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정당행위 입증자료 요청을 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추후 해당 제약사의 요청자료가 제약협회에 제출되면 자료검토 후 조만간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상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5일 “원래 리베이트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센터 운영규정 11조에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리베이트 신고접수를 받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협회에 신고된 리베이트 행위가 확실한 정황적 근거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이 관계자는 “반드시 8개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연루됐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해당 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신고센터 조사절차
협회는 이와관련 8개 제약사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해당자료가 실무위원회에 제출되면 자료검토 및 조사 후 공정경쟁준수위 심의에 상정되게 된다.

또한 공정경쟁준수위에서는 해당 리베이트 건에 대한 심의 및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사결과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함께 관계당국 고발 및 제명 요청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징계여부는 조만간 열리는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유통부조리신고센터는 대학병원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제약사의 이익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 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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