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과잉진료비 5만원씩 환불돼"
- 박철민
- 2009-11-04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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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곽정숙 의원,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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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적정한 진료로 판정받은 것은 18%에 불과하고, 38%는 환자에게 환불조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2009년 8월~10월) 자료를 분석해 4일 이 같이 밝혔다.

총 환불금액은 253만1100원으로써 1인당 약 5만6000원 꼴로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조치의 대부분은 진료비 임의비급여로써 환불사유의 80.8%에 해당됐다.
또 약제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3.2%,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도 7.5%를 차지했다.
곽정숙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험처리 될 수 있는 신종플루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환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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