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 추진
- 박철민
- 2009-11-06 12:1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 정미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외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치과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 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문과목이 없는 일반 치과의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