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제네릭 생동성 시험관리 '사각지대'
- 이탁순
- 2009-11-23 12:29: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재평가 대상서 제외…현 규정에선 진행 어려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미 시판이 허가된 항암제 제네릭 품목이 제대로 된 품질 검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허가당국의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식약청은 기허가 제네릭 품목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오로지 항암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16일 식약청은 2010년도 생동 재평가 대상에서 유일한 항암제 품목인 '독시플루리딘 캡슐'을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품목이 항암제다 보니 생동성시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평가를 차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인체실험만 인정… 항암제 적용 어렵다
항암제 제네릭 품목이 동등성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인체시험으로만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도록 한 현 규정 때문이다.
특히, 독시플루리딘같은 세포독성항암제는 그 독성으로 인해 (건강한 성인은 제외하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마저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암 환자 특성상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이전에 전문가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동물실험으로 생동성을 입증토록 한 규정이 과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도 생동성시험의 동물실험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한 있다.
이에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에서 동물실험 규정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아직 인체시험에 대한 경험이 미천한 항암제 품목들은 현 규정을 지키기 힘들어졌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한다 해도 현재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진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윤리적인 문제로 처음부터 시험대상 암 환자 모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로 식약청도 현재로선 항암제, 특히 세포독성항암제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기도,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오래전 허가를 받은 국내 세포독성항암제 제네릭 품목들은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아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적절한 입증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생동성 재평가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독시플루리딘뿐만 아니라 메토트렉세이트(MTX),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등 항암제들이 생동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항암제 제네릭 품목이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예는 없다.
대부분 생동성시험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허가를 받았고, 허가 당시에는 비교용출시험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생동재평가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항암제 품목은 평가대상에서 빠지면서 여태껏 생동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인체실험에선 생동 미입증, 동물에선 입증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외부 용역을 통해 항암제에 대한 환자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암 환자 대상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숙명여대 이숙향 교수 주도로 진행됐으며, 동물 실험 연구는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수행했다.
당시 연구결과를 보면 항암제의 생동성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준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에서는 UFT 항암제가 대조약과 비교해 생체이용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반면, 비글견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독시플루리딘' 캡슐은 대조약과 동등성이 입증됐다.
이숙향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암환자에서 경구용 항암제의 생체이용률을 비교하는 연구는 매우 어렵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수는 생동성시험의 기본특성인 동시투여와 교차시험이 암 환자들에게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며 무작위 배정을 통한 비교 임상시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약물 이상반응 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연구 결과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두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데 목표를 정했으나, 현재까지 환자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마땅한 생동성시험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제약업체 개발 담당자는 "동물실험 규정이 삭제되면서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하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생동재평가 대상서 '독시플루리딘' 제외
2009-11-16 11:59: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7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8[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