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글리벡 조정안
- 최은택
- 2009-12-02 0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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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을 이어가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기백억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 기회를 잃을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현안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보험약제과 주무과장의 수심이 깊을만도 하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 바로 눈앞에 아른 거리는 셈법으로 ‘실리’만을 챙겼다가는 약가제도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조정신청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약가인하 논란은 이 '기적의 신약'이 최초 등재됐던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잉태됐던 쟁점이었다.
더 나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약가협상과 조정절차를 거쳐 글리벡 약가인하는 결정됐다. 기등재약이 가입자단체의 조정신청으로 조정위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노바티스의 행정소송이 중요한 것도 이 최초 사례에 반기를 든 또다른 처녀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차대한 쟁점사안에 사법부의 ‘불명확한’ 조정안을 행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다름아니다.
보험약값을 정하는 데 행정부의 조정절차에다 사법부의 조정이 또 가미된다는 것은 보기에도 마뜩찮다.
더욱이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우려처럼 글리벡 소송의 조정합의는 다른 제약사들에게 또다른 법적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당사자 모두에게 ‘실리’보다는 ‘명분’과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은 향후 직권조정이라는 행정행위와 급여조정 제도를 한층 공고히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제약사들에게는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다른 의미도 있다. 실상 급여조정제도는 불완전하고 어중간하다. 조정위원장조차 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다고 자문한다. 직권조정 결정을 해도 또다른 위원회인 건정심에 회부되니 도무지 그 위상을 알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 어중간하고 불완전한 위원회와 절차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원이 이런 부분까지 다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복지부와 노바티스 모두 ‘실리’보다 ‘명분’과 ‘원칙’에 진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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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0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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