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곳 리베이트 인정…약가인하 첫 사례
- 가인호
- 2009-12-07 0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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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경징계' 처분 내려…7개사는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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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머지 제약사 7곳의 경우 해당 제약사가 리베이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확인이 되지 않아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추후 혐의가 인정되는 대로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제약협회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건과 관련 협회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해당 제약사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8개 제약사 중 중견사 한 곳이 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했다”며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아 신고센터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중견 제약사의 경우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최대 20%의 약가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제약사는 무혐의가 아닌 ‘보류’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측은 7개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기 보다는 일단 리베이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데다가, 해당 제약사에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보류판정을 하고 추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협 관계자는 "7개 제약사의 경우 혐의를 강력 부인했고, 신고센터에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처리를 유보했지만 복지부 등 외부기관에서 다시 조사해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경징계 판정을 받은 제약사를 포함해 8개 제약사 조사결과를 모두 복지부에 이첩했으며, 복지부 등에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복지부가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추가 조사 및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신고센터 규정에는 무혐의, 경징계(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중징계(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돼 있다.
경징계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한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협회 회원사 제명요청,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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