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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공정위 리베이트 중복조사 '빈축'

  • 최은택
  • 2009-12-17 12:29:31
  • 요약
  • Y사, 이틀연속 곤혹…제약 "신고사건 사전협의 강제돼야"

식약청과 공정위가 같은 사안으로 Y사를 중복조사해 빈축을 샀다.

내부고발로 리베이트 문건이 사정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Y사는 지난 15일에는 식약청 조사단, 다음날인 16일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고발자가 복지부와 공정위 모두에 신고했고, 복지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식약청과 공정위가 조사시기를 조율하다가 공교롭게 하루차이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정황만 보면 선수를 친 식약청이 주요장부를 대부분 압수해갔고, 하루늦게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쓸만한’ 자료를 거의 건지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처간에 정보가 공유되거나 사전협의가 없기 때문에 식약청의 조사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자료를 복사하고 외장하드 수개를 가져왔다”면서 “시일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조사에 착수한 만큼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대한 자료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Y사에 상주하면서 회사를 들쑤셨던 성과치고 ‘전리품’은 보잘 것 없어 보인다.

제약계는 사정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리베이트 조사를 받는 것은 회사전체가 뒤집어질 일인데, 사정기관이 사전협의도 없이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어차피 한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결과는 다르지는 않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축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통상 신고사건은 제보자가 정부부처 수 곳에 서류를 접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경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사가 남발되는 것은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Y사는 두 사정기관이 압수해 간 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다면, 벌금과 행정처분에다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받을 처지에 놓여졌다.

Y사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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