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폐지…NIMS보고 대체
- 강혜경
- 2024-02-05 06:5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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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업무 개선 "민원 편의 향상·효율성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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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허가관청의 양도승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한 양도·양수보고만으로 마약·향정 반품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적용 시점은 9일부터로,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변화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약국→도매상의 경우 '지자체', 의료기관·약국·도매상→제약업체의 경우 '지방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반품거래가 많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은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에 따라 현장 업무처리 지연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절차 폐지는 지난해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오남용·안전과 무관한 규제 폐지로 의·약사 등 민원인 편의 향상 및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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