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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효능 과잉처방 예의주시"

  • 허현아
  • 2009-12-23 06:45:00
  • 심평원 김규임 심사2부장, 약제 선별 집중심사 방향 조명

"동일, 유사효능군 약제 남용은 의약품 복용에 따른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료경향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는 원외처방을 대상으로 중복·과잉 처방 심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평원 김규임 심사2부장의 말이다.

의료기관 다품목 처방 경향이 제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의 허가사항에서 매우 신중하게 제한하고 환자에게 많게는 20종 이상 중복처방을 일삼는 위험천만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노출됐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원외처방 약제의 과다 남용 경향을 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 기법을 도입해 효능군별 심사기준의 근거를 쌓고 있다.

제제별 중복처방 심사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삭감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요양기관과 심사기관의 면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사안.

1984년 심평원에 입사한 뒤 5년간 현지조사부서에 근무했던 이력을 제외하곤 줄곧 심사직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25년차 베테랑 김 부장에게 약제별 선별 집중심사의 배경과 추진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김 부장과의 일문일답.

- 다품목심의위원회의 역할은.

= 내과 심사위원과 약학위원으로 구성돼 다품목 약제 처방전 관련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의 일관성르 유지할 목적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분야별 7인의 심사위원 구성에서 출발해 지금은 내과 심사위원 5명, 약학심사위원 4명, 기획위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 회의체 구성 배경이 궁극적으로 재정 절감인가.

= 다품목 처방 심사는 기본적으로 동일·유사효능군 약제 중복 투여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06년도 원외처방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의식을 실증한 것이 계기가 돼 2007년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에 대한 선별 집중 심사가 가동됐다. 올해부터는 13품목 이상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모니터링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재정절감보다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해 의약품 복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

-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 협심증 치료제, 순환기용약제, 뇌혈관질환 개선제, 소화성궤양용제를 비롯해 당뇨병치료제, 위장관운동촉진제, 벤조디아제핀제제, 최면진정제 등 이상 경향이 감지되는 약제들의 오·남용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임상적 근거에 기반해 치료효과가 없는 약제 과용을 걸러주는 것이다.

- 다품목 처방(13품목 이상)에 따른 심사 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2008년에만 약 33억원 상당이 부적절한 중복 처방 등으로 삭감됐다. 위장관촉진제만 하더라도 현재 추세라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월평균 1억원 상당이 삭감될 추세다. 하지만 현재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내부 처방 경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약제비 삭감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을 듯 한데.

= 실제로 초기에는 요양기관의 불만이 상당했다. 몇 시간씩 불만을 토로하는 임상의들과 하루 몇 시간씩 씨름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정착돼 급여기준이 담아내지 못하는 심사기준을 길갈음하고 요양기관과 심사 삭감과 관련된 마찰을 줄이는 통로도 구실하고 있다.

- 심사 갈등 해소를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 개별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만, 동일·유사 효능군에 대한 급여기준은 보다 구체화할 부분이 많다. 진료경향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기준을 수립한 데 이어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효능군별 풍부한 사례공개를 통해 요양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에 힘쓸 계획이다.

- 차기 심사 대상으로 염두에 둔 효능군이 있나.

= 그동안 주시해 왔던 약제와 더불어 내년에는 항히스타민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이 단순한 효능군을 우선적으로 전산심사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 끝으로 한 말씀.

= 동일, 유사효능군 약제는 기본적으로 1종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의약품 과다복용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책상 앞에 놓아둔 행운목이 두 번째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곧 피어날 꽃처럼, 건강과 행복의 결실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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