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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비축 제약 3곳·약국 1곳 적발

  • 이탁순
  • 2009-12-22 09:46:10
  •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해당업체 검찰송치

타미플루를 불법 비축하거나 제공한 R사 등 4개 업체(약국1, 제약사3)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캅셀'을 불법 비축한 다국적제약사 3곳과 이들 업체에게 의약품을 제공한 K약국이 약사법 위반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병의원 및 약국과 미리 짜고 기업체 직원들에게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타미플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4584명분 45840캡슐, 시가 1억4655만원 상당)의 타미플루 비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사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8100캡슐 분량의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다국적제약사 B및 S사는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각각 380, 520캡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청은 R사의 안내에 따라 선의로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해 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2000만원 상당)을 전달해왔다면서 금주 중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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