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 이탁순
- 2009-12-22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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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을 갖는 제품은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도안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표준화가 안 돼 개발 업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제품 평가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물실험법에 따른 시험동물종, 시험방법, 결과분석법 등과 임상시험법에 따른 피험자 선정방법, 적정한 연구기간, 유효성 평가변수, 안전성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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