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온정' 외상성 뇌출혈 투여 땐 삭감
- 허현아
- 2009-12-27 18:3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경구제 급여기준 등 심의사례 공개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외상성 뇌출혈에 ‘사미온정’을 투여할 경우 허가사항 초과로 간주돼 약제비가 삭감된다.
이와함께 일시적 무월경 상태를 폐경상태로 간주한 ‘화레스톤정’ 투여도 삭감 대상으로 판명됐다.
심평원은 경구제를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뇌출혈 후유증에 투여하는 '사미온정'의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요양기관의 문의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에 외상성 뇌출혈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결과를 토대로 투여한 ‘화레스톤정’에 대해서도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한 결과 1회의 난포자극호르몬 수치 상승은 폐경상태 보다는 일시적 무월경 상태로 판단된다”며 “연속적 검사를 통해 폐경을 확인한 후 투여해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제픽스 약제 내성으로 헵세라정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정 1mg ▲헵세라 내성으로 바라크루드정1mg 투여 중 혈중 AST/ALT 수치 증가에 따라 재투여한 제픽스정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 조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