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원 직영도매 금지법 논의 본격화
- 박철민
- 2009-12-28 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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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위, 약사법 등 99개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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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 직영도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국횝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9건의 법안을 28일 상정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직영도매 허가 제한
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지배·운영하는 법인 도매업체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직영도매에 대해서도, 향후 법안소위를 거치며 허가 제한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법인 형태의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사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러한 도매상은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흉부 등 기피과 보조금 민간병원 확대
현재 국공립병원에서 수련받는 흉부외과와 외과에만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교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은 국공립병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수련병원의 기피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해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의 수급 균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복지부령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재사용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치과 전문의 표기 금지에 관해 상반된 2개 법안이 동반 상정된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도록 허용한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개정안은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박근혜 의원의 첫 제정법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등 13개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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