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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비약사 복약지도 실태조사 추진

  • 박철민
  • 2009-12-29 06:29:41
  • 국회, 200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

지난 10월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진행된 2009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가 2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상임위 의결을 거친 국감 결과보고서는 국회 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정부 및 해당기관으로 이송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또는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때문에 국감 결과보고서는 향후 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국회가 지적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

먼저 복지위는 시장규모가 작고 도매상이 많아 리베이트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도매상 창고면적 부활, 쌍벌제 마련, 일부 양성화될 부분에 대한 리베이트 기준 마련, R&D 투자회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가 검토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됐으나 발표가 취소되며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감에서는 저가낙찰과 리베이트의 연관성 등에 대한 지적도 있어 복지부는 현재 국공립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 실시

"복제약이 오리지널의 80~90% 가격으로 제약사의 초과이득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기준 비교자료가 미비함. 제약산업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국가간 약가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위한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서울대 보건대 권순만 교수를 연구자로 선임했다.

연구용역은 2008년 연간 IMS데이터를 활용해 69개 성분 약제, 15개국의 제네릭 가격을 비교한다. 결과는 내년 2월경 제출될 계획이다.

◆"선착순 상한가, 제네릭 선 등재 금지해야"

복지위는 "제네릭 375개 품목은 생산도 판매도 안 하는데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면서 제약사는 선 등재를 통해 상한금액을 선점할 수 있는 현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음. 급여 등재돼 있어 처방을 해도 시중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가 있지만 복지부는 당장 제도를 손보지는 않을 계획이다. 곧 한·미 TFA가 발효되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발매의사라는 개념이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등재하는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점도 이유로 거론됐다.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 마련

복지위는 "의료기관의 약사인력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고 있지 않아 무자격자 병원내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법령에서 규정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인력기준을 조제수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은 내년 상반기 내에 공포될 계획이다.

다만 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시행규칙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병원약사회 측도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중환자실 무자격자 복약지도 실태조사

복지위는 "장기이식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복약지도를 약사가 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병실 복약지도를 하는 사례가 발생,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향후 담당 사업부서를 확정하면 현지조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가에 포함된 복약지도료가 환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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