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신속·공정 구제책 마련"
- 박철민
- 2009-12-29 18:45: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 신상진 의원, 보도자료 통해 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이 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신상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통과에 이어 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법의 경우 지난 14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약 20여년 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과 보상 등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서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한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변웅전 "의료분쟁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
2009-12-29 18:27
-
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내년 7월 시행될 듯
2009-12-29 12: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