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강제퇴원 조치에 응급실 구석 방치"
- 최은택
- 2009-12-31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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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시연 "이것이 의료사고 현실"…피해구제법 제정안 비판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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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식불명환자를 물리적으로 강제 퇴원시켜 현재 응급실 구석에 버려지다시피했다. 이 것이 의료사고, 병원에 의해 내팽개쳐지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현실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의료소비사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의료소비자와 환자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계층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시연은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고통속에 내던질 것이냐”며 “졸속적인 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파킨슨병환자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의 현주소를 폭로했다.
의시연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거동에 무리가 없었던 경증 파킨슨 환자 A씨는 쉬운 수술이라는 의사의 권유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며 수술(DBS)을 받았으나 수술 시작 후 뇌출혈이 발생,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가족들은 앞서 수술 전 검사에서 환자의 두상에 맞지 않은 수술좌표 설정과 설정기구 위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환자가 검사로 탈진을 해 수술이 적합한지도 먼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고 보호자가 요구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시술한 것으로 의심돼 수술실 앞의 CCTV 촬영분을 요구했지만 묵살했다.
병원측은 오히려 병원비 지불 등을 문제삼아 전화로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는가하면 심지어는 “가족이 돈을 안내니 환자를 괴롭혀 줘야겠다”(보호자측 주장)며, 병실에 찾아와 병원비 지불 독촉과 퇴원을 강요했다.
결국 보호자들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의시연은 “이번 법률안은 쟁점이 됐던 입증책임전환을 완전히 무력화했으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법안에 담음으로써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시연은 따라서“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률안 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들의 20년의 염원을 왜곡하고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외면한 채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형평성이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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