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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민원신청 쉬워진다"…컴퓨터로 '뚝딱'

  • 강신국
  • 2010-01-04 06:26:33
  • 행안부-삼성SDS, e하나로민원 서비스에 약사면허증 추가

컴퓨터만으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열람 종수가 이달부터 약사면허증을 포함해 총 81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약사가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삼성SDS에 따르면 행안부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사업이 지난해 12월 완료,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은 국민이 민원 신청 시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관계 기관 서류를 직접 확인, 처리하는 제도.

행정정보이용 흐름도
지난 2005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 행정기관과 48개 공공기관 및 16개 시중은행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71종의 구비서류를 공동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약사면허증,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종이 추가된다.

이용기관도 전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및 1개 교육기관 등 391개 기관에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열람 종수 확대로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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