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비 '케프라정' 포장훼손 혐의 판매정지
- 이탁순
- 2010-01-05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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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연장 스티커 부착…업체 "전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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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의 간질약 ' 케프라정'이 시중에 나오지 말아야 할 견본품을 재포장해 유통시킨 혐의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유씨비제약은 케프라정250mg 견본품의 포장을 뜯어, 사용기한을 연장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약사법 상 완성품의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유씨비제약은 이를 어기고, 견본품에다 새로 허가받은 '사용기한 연장 스티커'를 부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유씨비제약은 이렇게 유통된 제품들을 전량 자진 회수에 나선 바 있다.
한국유씨비제약 측은 "견본품을 정상 제품으로 오인해서 시중 유통이 된 사안"이라며 "이미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전에 견본품이라도 완성품의 포장을 훼손한 행위 자체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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