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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조업 허가·위탁업 신고업무 지방청 이관

  • 이탁순
  • 2010-01-07 21:24:39

의약품 제조업 허가(변경)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변경) 업무가 식약청 본청에서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됐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6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1978호)'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에서 담당하던 의약품 제조업 허가(변경)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변경) 업무가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나 위탁제조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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