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 먼저 실시된 주된 치료만 급여"
- 박철민
- 2010-01-15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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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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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와 치과 및 한의과의 복수면허 의료인이 동일한 환자에 대해 다른 과목의 진료를 실시해도, 먼저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을 보면 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 치료가 동일한 환자에게 중복된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진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되고 그 이외의 진료비용은 비급여가 된다.
주된 치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보게 된다.
행위 뿐만 아니라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돼 비급가 적용된다.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는, 해당 의료인이 2개과 이상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되고,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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