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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수사 안한다

  • 이탁순
  • 2010-01-19 12:30:40
  • 요약
  • 받은쪽 혐의 입증 어려워…반쪽짜리 조사 비난

검찰의 이번 리베이트 수사에서 준쪽인 제약사만 처벌하고 받은쪽 의약사는 아무런 제제도 가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약사는 의료법, 약사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반쪽짜리 수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H·K제약사와 연루된 병의원, 약국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H·K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카드매출표 등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확인했지만, 받은 쪽의 수수사실은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는 제약사의 기소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수수혐의는 따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받은 쪽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면서 "리베이트 지급 혐의는 확인됐지만, 수수자가 부인하면 수사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약사법상 모호한 처벌규정이 받은 쪽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약사법 47조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 수금수당 명목의 금품 수수행위가 위법조항에 해당되는지 법 해석이 모호하다고 수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수사기관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 광주 지역 리베이트 수사 때는 애초 수사대상이었던 의사들만 처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성역없는 수사를 펼쳤다면 잘못한 둘 중 하나만 처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완절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누군 처벌하고 누군 봐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리베이트 욕구는 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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