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십수억 건넨 제약, 벌금은 300만원
- 이탁순
- 2010-01-19 0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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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H·Y사 벌금형…리베이트 억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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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는 처벌도 못해
30억대 리베이트 살포로 혐의를 받아온 K·H사가 검찰 조사결과 300만원의 벌금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에 리베이트 규모에 비해 벌금액수가 적어 수사가 과연 실효성을 거뒀는지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K·H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물렸다. 또한, K·H사와 거래를 해온 Y도매 역시 불법유통 혐의로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검찰이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조항을 들어 최대 벌금인 300만원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47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이 조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나 검찰이 K·H·Y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면 모두 벌금만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규모로 K사가 16억원, H사가 13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300만원 벌금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물론, 작년 7월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걸릴 경우 약가인하를 하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긴 하지만, 아직 적용된 예가 없는데다 이렇듯 벌금마저 적어 과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이에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벌금을 올리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벌금을 주는 사람은 최대 1000만원(또는 2년 이하 징역), 받는 사람은 최대 2000만원(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주 전격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박은수·김희철 의원도 쌍벌죄를 주요 내용을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벌금인상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와 더불어 주는 쪽인 제약사에 대한 규정도 미약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결과 전국 각지의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애초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송치할 때 병의원과 약국은 기소대상에 올려놓지 않은데다 법리상 증거입증도 어려워 처벌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지난 광주 지역 리베이트 수사 때는 증거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처벌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이렇듯 작년 한해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리베이트 조사가 속속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예상보다 약한 처벌에 실제로 리베이트 억제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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